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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순창발효테마파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』행정예고

페이지 정보

조회 :

2,376회

작성일 :

22-07-25 12:54

본문

순창발효테마파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행정예고

 

순창발효테마파크 건물 내부 및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며,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치목적

. 이용객 안전관리

. 시설물 관리(안전 및 화재 예방)

 

2. 관련근거

. 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)

.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 

3. 설치계획

. 설치수량: 신설 4개소 총 44

시설물명

설치 수량

녹화기 수량

비고

음식스토리마켓 A

8

1

 

미생물 뮤지엄

12

1

 

다년생 식물원

8

1

 

순창 플레이킹덤

16

2

 

. 설치위치: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위치도 참조(붙임)

. 설치시기: 행정절차 완료 후 즉시

. 재단 사정에 따라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행정예고 개요

. 시행기관: ()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

, 공고기간: 2022. 7. 25.2022. 8. 15. (22)

, 의견제출: 2022. 7. 25.2022. 8. 15. (22)

. 공고방법: 순창군 홈페이지, ()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홈페이지

 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은 행정 예고기간 내에 [붙임 1]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(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 일까지 유효), FAX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의견 제출내용

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. 의견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
- 주 소: )56048 전북 순창군 장류로 55. 2

순창발효테마파크 안전관리팀

- 전 화: 063-652-6516, (FAX) 063-652-6510

- 이메일: kyc@sftp.or.kr

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 

붙임 1. 의견제출서 1.

      2. 순창발효테마파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위치도 4.

 

2022725



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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